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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관해서...

공항리무진버스 요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공항리무진 가격에 대해 경기도 버스 관리 주체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http://www.gbis.go.kr/
http://www.gg.go.kr/
2010.09.08
답변이 어서 달렸으면 좋겠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항리무진버스 요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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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리무진 버스에 대한 문의입니다.
버스 요금의 일반적으로 거리비례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군포)과 인천국제공항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비교적 요금이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안양간 버스요금은 현재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주변지역과 비교를 해 보면 비교적 높습니다.
과천은 9400원, 대야미는 8000원입니다.
심지어 운행거리가 훨씬 긴 동두천이나 오산이 안양보다 가격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송원가가 낮아지게 되면 요금도 낮춰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동해안 도시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최근에 춘천고속도로의 순차적 개통에 의한 효과로
버스요금이 순차적으로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안양-인천공항노선은 최근에 제3경인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운행 거리및 시간이 단축되어 운송 원가가 낮아졌으며,
안양역 앞 정류소의 추가 설치로 인해 승객의 이동속도를 희생시키는 대신
많은 승객을 태워서 평균운송원가를 낮추는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요금은 예전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양지역에서 발생된 초과이윤은
버스회사에게 돌아가거나 타 지역으로 교차보조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인천공항구간 공항리무진버스의 가격이
왜 12000원으로 책정됐는지 그 근거를 공개해주실 수 있는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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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왔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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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님께서 교통불편신고(2010-09-08)에 등록 하신 민원 20012번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공항버스 요금 관련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기 유선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이해하신 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안양-인천공항버스 요금이 12,000원인데 과천-인천공항 및 대야미-인천공항버스에 비해 요금이 높게 책정됐다.
              2) 동두천-인천공항이나 오산-인천공항 노선이 더 긴데도 요금은 낮다.
              3) 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요금이 내려간 사례가 있는데 인천대교 및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거리가 단축되었는데도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4) 군포-인천공항버스의 경우 안양역 경유운행으로 이용자가 많아졌는데도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5) 안양역-인천공항 요금이 12,000원으로 책정된 근거를 공개할 수 있는가 ?

            나. 회신내용
              1) 공항버스라 함은 한정면허(공항이용자만 운송/중간영업 금지, 3년단위 로 면허 갱신)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군포-범계역-안양역-인천공항버스가 이에 해당되며, 오산,과천,대야미,춘천-인천공항버스는 운송여객과 중간영업의 제한이 없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요금책정도 일반면허 시외버스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운임요율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증/감될 수 있으나, 한정면허는 노선별 단일요금제로 운송업체가 자율신고 하면 전문 업체의 적정성 검토 및 소비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수리하고 있으므로 공항버스는 신규 한정면허(신설노선) 외에는 당초 요금책정 후 거리에 따라 증/감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우리 도는 2000년도에 인천공항버스 요금을 처음 책정한 이후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운송업체의 요금인상신고가 있었으나 업체별 운송수지 검토 결과 적자운영단계가 아니므로 요금인상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대교 및 제2,3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운행거리가 일부 단축되었다고 해도 당분간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전제로 기존 요금으로 동결 운행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안양역-인천공항버스는 군포를 출발하여 범계역만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나 안양시 구도심지역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양시가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우리 도에 요청해 옴에 따라 도민의 세금으로 적자보전하지 않으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존 노선의 운행계통의 변경을 통해 안양역을 경유하게 된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요금은 기존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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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답변 내용이 도착하기 전에 담당직원분께서 전화를 제게 직접 걸어 주셔서
수십분에 걸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궁금해하던게 또 하나 해결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