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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불법끼어들기 하지 않는 방법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위반 하지 않고 통과하는 방법과

끼어들기를 할 때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경찰서에 문의해봤습니다.


위 두 사항은 몇 년 동안 고민해보았지만 모두 지키면서 운전하는게 너무 어려웠고, 주변에 문의를 해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경찰이라면 정답을 알 것 같아서 문의를 했습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정지선을 넘어서면 교차로에 진입한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적색 등화 뿐만 아니라 황색 등화일 때에도 정지선 전에 멈춰야 함.


일반적인 운전환경은 도로의 제한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신호기가 노란불이 켜진 순간 정지선을 넘기 전에 멈출 수 있으면 제동을 하고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지선을 넘는 순간에는 신호기는 황색 혹은 적색의 상태일 것입니다.

둘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법을 어길 가능성을 0%로 만들며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정지선에서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켰다가 출발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차량의 속도가 단 10km/h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정지선 1cm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차량을 멈춘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이 내용을 경찰서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마다 정지했다가 가야 하냐고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지까지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좋지 않으니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행이 어느정도의 속도인지 문의해보니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상담을 해주신 경찰관님은 30km/h를 서행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km/h로 서행하다가 정지선 1cm전에 황색불이 들어오면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문의하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재량권에 의해 봐주는게 대부분이며, 만약 법대로 단속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속도에 따라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km/h로 진행하는 차량보다 30km/h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위반의 가능성이 더 낮다고,

운전을 하면서 모든 법규를 완벽하게 지킨다는건 불가능하며,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낮추는 운전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상담해주신 분께서도 운전을 하지만 그분조차도 도로교통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여 운전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교차로 통과시 30km/h로 통과를 하며, 노란불로 바뀌는 경우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는 경우라면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그런 경우라면 단속 경찰관도 대부분 봐주겠지만 만약 법대로 하는 단속경찰관이 있어서 단속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끼어들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제2항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 2조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해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면 불법.


끼어들기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문의의 핵심은 과연 서행의 정의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앞서 신호위반에 대한 답변처럼 상담을 해주신 경찰관님은 30km/h를 서행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끼어들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이 30km/h보다 빠르면 그 앞으로 끼어들어가고,

30km/h보다 느리면 끼어들어가지 않으면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분의 경우에는 서행을 30km/h로 생각하지만 다른 경찰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맞다고 하시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서행의 정의가 다르므로 끼어들기를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하는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더 낮은 속도로 끼어들 수록 불법이라고 생각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높은 속도에서 끼어들기를 권유받았습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타 차량이 30km/h보다 빨라서 끼어들었는데 만약 단속을 당한 경우 타 차량의 속도가 30km/h보다 빨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합법적인 끼어들기였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정보도 받았습니다.

아울러 빨간 차량을 운전중 오른쪽 길로 가고자 하는데 다른 차량들이 서행중이어서 합법적으로 끼어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제자리에 멈추거나 천천히 진행하면서 합법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 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문의하니

합법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 나면 끼어들면 되지만,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은 진로방해로 그역시 불법이므로,

합법적으로 끼어드는 것에 실패한 경우 계속 진행하여 다른 길로 우회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의 핵심은 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여 운전을 하되,

그렇게 운전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단속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명확한 답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불법을 저지르거나 단속될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식으로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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